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15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1544-9944로 전화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일반 신청을 선택하고,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지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지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지원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자격 충족 시 지원 가능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 등 | 자격 충족 시 지원 가능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소득이 최대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최소 금액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총소득 기준금액'을 중심으로 한 정률 방식이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총소득이 약 400만 원일 경우 최대 지급액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이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구간별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급액 산정은 국세청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400만 원 이하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이하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
재산 1.4억 초과 ~ 2.4억 미만 | 모든 가구 유형 | 감액 지급 (50% 수준) |
재산 2.4억 이상 | 모든 가구 유형 | 지급 대상 제외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결정은 신청 마감 후 약 4개월 내에 완료되며, 일반적으로 9월 중순경에 지급이 이뤄집니다. 지급 결정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됩니다.
지급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지급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지급 공고 이후 기간 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택스 >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항목을 선택하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를 통해 전화로도 결과를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인 인증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내문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통지가 발송되며, 지급 일정과 금액 등이 상세히 명시됩니다.
결과는 '지급', '지급보류', '지급제외'로 구분되며, 지급보류나 제외인 경우 그 사유가 함께 안내되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은 매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아도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내문 수령 후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반드시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Q2.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 재산 기준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 전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로 판단되며, 재산 평가액은 6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3. 소득이 중간 구간이면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소득이 중간 구간에 해당할 경우, 지급액은 최대액과 최소액 사이의 비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 총소득이 약 1,400만 원인 경우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정률 곡선에 따라 자동 계산되므로 국세청 지급 결정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